, 이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계하여 산정한다.
더불어 동법 제30조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는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반드시 조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현행법의 규정
1) 개정된 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는 대상, 법적 기속력의 정도, 자격요건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경찰, 군병력, 교도관, 소방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차별의 이유가 합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재화와 서비스, 토지나 자산의 임대, 관리, 판매에 관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장)
시한 실무형 신입사원 채용제도
(기존의 ‘열린 채용 제도’ 업그레이드)
➂ 지역대학 출신 채용 문제
▶ 문제점
역차별 제도라는 지적
더욱이 의무적으로 지방학생인원을 고려시 능력 있는 인재의 채용이 불가 할 수도 있음
그에 따른 효율성 저하
▶ 개선방안
- 지금까지 수도권
금지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종류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제거하는 여성할례, 인구조절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여아살해, 혼인 시 여성이 가져와야 하는 지참금 관련 폭행 등은 그 사회의 미풍양식이라는 이유로 묵인된다. 즉 여
시하지 않을 수 없음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위치에서 찾아야하는 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을 우리의 협력대상국으로 하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인정해야 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이 처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고립, 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여성공무원 관련 인사정책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로 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9년에는 공무원 성별제한모집을 철폐하였고, 1993년에는 총무처에서 채용․보직․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 있어 불합리한 여성차별을 금지하
관련법규검토
1. 점포 임대 시고려사항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PC방이 생길 경우 경계(담장)로 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을 하며,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정화구역 초·중·고등학교 정문으로부